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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눈에띄게협력적인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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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출과 부가세 관련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보다 매출이 오버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4~5억 정도입니다.

이 때 내년도 1월에 낼 부가세 기준이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가 부가세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보다 매출이 더 나오게 된다면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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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더 증가해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어 내후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7.1~7.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