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매출과 부가세 관련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보다 매출이 오버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4~5억 정도입니다.
이 때 내년도 1월에 낼 부가세 기준이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가 부가세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보다 매출이 더 나오게 된다면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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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더 증가해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어 내후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7.1~7.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