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 지출 후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택배비는 택배 송장 스티커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지급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추후 현금시재 잔액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경우(매우 확률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시재를 채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당 직원의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 경비처리하시고,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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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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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8년에 기존 3년->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최초 감면을 받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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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하실 때 남편분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2.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의 3.3% 사업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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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면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발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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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연말정산할때 어떻게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라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본인공제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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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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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사하실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2. 올해(2022년도) 중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실 경우, 내년 이맘 때즘 연말정산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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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 가능 나이가 언제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연도중에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2021년도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요건(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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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2.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한다면 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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