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연말정산할때 어떻게하는게좋나요?
보통 와이프한테 용돈받아서 써서 월급받으면 다 보내주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쓰는게 별로 없으니 연말정산할때 다시 돌려줘야되는거같더라구요 실제로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3만원 정도 다시 뱉어내야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몰아주면 근로자 연말정산시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본인공제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