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10만원 미만인 금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