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지방세를 따로 작성 안하고 연말정산할때 한번에 낸다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에서 한번에 삭감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저럴경우에 연말정산시 저는 따로 환급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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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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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 달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매 달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둘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지급시점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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