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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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적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총급여가 적거나 또는 근무월수가 적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적게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서를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하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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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이슈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정의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04조의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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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차중인 창고의 창고이용료를 법인으로 매출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고 실제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이 오고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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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식에게 증여 후 유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차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본인 소득으로 본인 적금을 불입했다면 당연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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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빙은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2. 2021년 한도초과분으로 인한 기부금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세법상 산식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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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부양가족 동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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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밑에서 일하는데 연말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원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원천징수신고된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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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문의합니다 (현 법인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매출의 경우, 계산서합계표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이 면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면세매출계산서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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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 식대 및 유류비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 업무용차량의 경우, 법인명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법인 차량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은 가능하나, 해당 지출이 경비로 공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법인카드로 지출시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해당 임차인 명의를 개인사업자->법인명의로 바꾸시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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