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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10.22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한테 3억을 받았는데 통장내역에 내가 A한테 4천만원 이체한내역이있으면 2억6천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금전의 경우는 반환하더라도 동일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부분까지 세무서에서 각각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해봐야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약 증여물건이 부동산이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금전 증여에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취소도 없으며 혹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두 명인 거래로 각각 3억 증여, 4천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산해서 2.6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려면 3억 받고 3개월 내에 4천만원을 돌려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금액과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 시기에 관계 없이 다 각자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사 시 대금 이체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잠시 차용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감안해서 제외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원칙이 각각 돈이 오고 갔을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3억과 4천만원 각각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증여계약서에 관련 내용 적으셔서 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하기로 한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쓰신다면, 차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소명을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상호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3억에 대한 증여세를, A는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