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시 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지자체 직권말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이 재개발 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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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_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회사의 임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임원 퇴직금이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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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발급 주소 잘못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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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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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아들에게 줄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38,8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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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잘못 상계처리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재하신대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면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살리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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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과 종합소득세,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고, 해당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 기납부세액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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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외유출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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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간간이 프리랜서?)연말정산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3.3%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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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요상한 체계. 환급과 환수 사이에서 고민중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종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립니다.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실수령액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라면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5월에 다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모든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환급액은 본인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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