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2022년에 1.5억을 증여하지 않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 합니다.
2억까지는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는 것 대신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는지?
2. 4.6%의 이자를 매달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차용증만 쓰고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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