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법을 알려 주세요
성인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 5천을 빌려줄 경우에 비과세금액 5,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억 분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차용증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쓰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1년을 상환 기간으로 잡고 특약 조항에 묵시적 갱신조약을 넣으면 자동으로 상환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약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도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년은 너무 짧고 5~10년사이로 하셔서 상환만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은 상환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