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0.17

개인 사업자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셔서 하시던 가게(농약)를 못하게 됐는데요

남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상속세관련 유리할까요? 제조사에 반품이 좋을까요? 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폐업처리 완료 후 제조사에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망을 하셨다면 반품을 하는 것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시가에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은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일 당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은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다이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날의 재산과 부채가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합니다.

    남은 물건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며 되어, 반품을 하든 매매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기장을 하셨던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쪽의 장부가액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 말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일자에 보유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액차이가 크기때문에 시가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고등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조사 반품이든 매매하시든 상속재산을 줄이시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소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경우 10억 이니 해당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건 가업상속공제 방식으로 승계를 하는건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애초에 받기 어려운 환경이면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