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 등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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