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서류가 다 첨부가 안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초과분이 있다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기부금세액공제 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받아서, 더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2021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기부금에도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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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원리금은 이자 및 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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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학교 학비를 제가 내주는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생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동생의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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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회사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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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볼려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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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고,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1~3번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1.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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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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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액이상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 vs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차액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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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사업자 절세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임대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감가상각비, 건물차입금의 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기타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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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시 명세서 혹은 내역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명세서가 접대비의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증빙이 있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이며, 증빙이 없는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단, 경조사비는 건당2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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