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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나무늘보178
월소득200,
월지출 : 임대료220 +기타지출100 이런 실정입니다.
즉 매월 대략 100만원가량 지출이 많은 상태라면,
1년기준으로 1200만원 지출이 높은 당기순손실이 생긴 상태인건데,
임대료로 매달 지출하는 부가세 22만원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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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와 같은 가사경비의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