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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월소득200,

월지출 : 임대료220 +기타지출100 이런 실정입니다.

즉 매월 대략 100만원가량 지출이 많은 상태라면,

1년기준으로 1200만원 지출이 높은 당기순손실이 생긴 상태인건데,

임대료로 매달 지출하는 부가세 22만원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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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와 같은 가사경비의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