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자영업자손실보상금을

22년도 1기분 부가세신고시 자영업자손실보상금 받은것도 소득으로 합하여 부가세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때에는 신고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