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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23.08.17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22년 1기 확정신고

22년 2기 확정신고

23년 1기 확정신고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고 했을때 22년 1기 확정신고와 22년 2기 확정신고를 합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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