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금액이 적더라도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분은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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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교육사이트에서 강의 결제한 것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사설교육기관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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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무직인데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분에게 정보제공신청 후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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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는 몇년까지 혜택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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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안경도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안경점에서 구입한 지출은 모두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안경직원분에게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경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홈택스에 자동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안경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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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을 하고 이번 해에 쉬고있는데 저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1~3월동안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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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월세 및 월급원청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자료는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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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생 후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고, 22년도 1기의 매출세액에 차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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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한명이 법인대표이고 그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자녀가 청년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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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게 궁금한건데요. 통쾌한 답 원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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