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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더이음
브랜더이음22.10.13

재직자가 (겸업이 안되는 회사근무) 유튜브, 블로그 부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재직자입니다.

겸업이 안된다면

여러 부업+,

블로그나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월 200이상이 되면

걸릴까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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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면,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초과로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 내역에 나오긴 하지만 신경써서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득이 커질 경우,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할 때 확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이 안된다면 추후 근로자에 대해 겸업유무 등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겸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상 사업소득이력이 남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이부분에서 겸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