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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 없이 부업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없이 그냥 개인으로 3.3%떼고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회사가 알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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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수입 이상 발생하여 국민연금 등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수입으로 보험료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고지되는것이지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