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 없이 부업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없이 그냥 개인으로 3.3%떼고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회사가 알 수 있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수입 이상 발생하여 국민연금 등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수입으로 보험료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고지되는것이지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