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 부처의 과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외부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험료 변동을 통해 회사 측에서 우회적으로 겸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로 고지되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회사가 즉시 알 수는 없지만, 소득 규모가 매우 커질 경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