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업으로 크몽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책 판매로 수익을 조금 얻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얻은 수익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했을 때 회사에서 제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는 겸업 금지인데다가 인사담당자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았음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종소세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개인의 소득 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나 본인 동의 없이 인사담당자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였어도 회사(인사담당자)에서 질문자님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겸업상태를 조회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항상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 소득을 얻은 것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본인의 소득 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 및 관련 사항은 세무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 부처의 과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외부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험료 변동을 통해 회사 측에서 우회적으로 겸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로 고지되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회사가 즉시 알 수는 없지만, 소득 규모가 매우 커질 경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