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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

상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얼마전부터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월세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에 대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개념이고,

      사업자의 경우 월세 부분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월세 관련 사항은 따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 같고

      월세는 와이프 명의의 교습소의 경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별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분에 대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