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무직상태에서도 연말정산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카드 등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연말정산외 투잡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입이 없는 소득의 대한 소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흐름은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이직한 경우 전직장 관련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구매 대행 사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한 재화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물품을 신용카드로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전액 경비로만 반영이 됩니다.참고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 마진을 총수입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재화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78,2011.05.11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배당 소득세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을 또는 재중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내고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등의 다른 세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 + 주민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월 급여가 적다면 급여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급여가 적다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급여 지급시에도 세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에 퇴사하고 4대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 받은 것이기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도중에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뜻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고, 기납부세액은 기존에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도 0원이고, 납부한 세금도 0원이기 때문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