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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허스키81
예리한허스키8122.02.19

중간에 이직한 경우 전직장 관련 연말 정산??

전직장은 6월말에 퇴사하였고 8월초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진행한것이 없는데 현직장에서 전직장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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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전직장 근로소득도 함께 반영하셔야 합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