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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수달143

와일드한수달143

22.02.19

9월에 퇴사하고 4대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못 받나요?

제가 9월에 퇴사하고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안나오나요? 그럼 그건 그냥 미뤄지는건가요 아니면 못 받고 사라지는건가요 ?! 이대로 내 돈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19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 받은 것이기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