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마지막 급여에서 연말정산 공제액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이 마지막 근무월(=9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연말정산 보험 정산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어서'
일단 10만원 공제 후, 추후에 정산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렇게 진행해도 맞는건지....그리고 저 말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의미하는건지...?
•제가 다음 직장에선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그 이후에 차액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세금은 잘 정산이 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