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물품을 신용카드로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전액 경비로만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 마진을 총수입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재화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478,2011.05.11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