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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1.01.03

구매대행 or 해외직구시 영수증 질문

알리나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사이트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합니다.

소득공제시 업자에게 영수증을 따로 달라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카드사에 있는 결제 내역으로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는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잡힙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내역은 따로 영수증을 달라고 안하셔도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포함한 해외가맹점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단, 국내 면세점을 통해 결제하신 금액은 포함됩니다.

    카드결제하셨으면 따로 영수증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셨더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등의 결제수단을 선택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내역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세법 상 적격증빙의 보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사업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대행사만 뜨거나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사 결제내역과 해당 결제에 대한 영수증(어떤 물건을 삿는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