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2. 환급을 받았어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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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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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랑 의료비 세액 공제가 안됐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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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지만 가족관계등록은 하지않은 배우자를 인적공제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인 배우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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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받았던 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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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분은 언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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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누가 발행하든 본인의 현금영수증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본인 외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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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란 비과세근로소득 (식대,교통비)를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는 별도로 비과세라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비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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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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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꺼 중고차 구매한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 구매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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