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데 개인명의로 진행했는데 세금처리 문의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간의과세자로 1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인은 원천세 신고를 3.3%를 징수하는 쪽으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간의과세자로 1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인은 원천세 신고를 3.3%를 징수하는 쪽으로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명의는 단독명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분이 서로 합의하여 동업자중 한명에 대해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래근무하실 예정이라면 3.3%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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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동업으로 진행하면 사업자등록부터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데,
독단적이 아니라 합의 하에 1인명의로 사업자 내신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한테는 3.3% 프리랜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요번달 순마진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500만원의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소득은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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