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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10.10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 추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공개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능력이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의 재산취득이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본인 자금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등 투자를 한 경우로서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및 기타 금융자료등을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세무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를 하셨을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고 나이가 어릴수록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중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일수록 확률이 높아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