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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10.11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기준 부분의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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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다른데요,

    1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외주택 월세수입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3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및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신고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세율)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개의 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공동수유주택은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부부소유주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또한 임대소득과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매출로 잡힙니다.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한 경우에 계산되며 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보증금-3억원 x 60% /365일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분리과세 계산시

    구청과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수입금액 - 수입금액의 60%필요경비 -공제금액 4백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경우 제외)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의 50%필요경비 -공제금액 2백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경우 제외)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용역은 면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