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월 중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2월 귀속분의 급여는 일할로 지급이 될 것이고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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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등기 후 바로 양도를 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은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 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실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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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세 신고 시 폐업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 이후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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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셔 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로 보아 13억원 이하에 해당될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굳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거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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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 (이직할 때 연봉 기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봉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근무개월수로 나눈 후, 12개월로 계산하시면 연평균 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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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비과세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을 갚아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차용금액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5억에 대해서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로 보고, 1.5억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해당 5천만원으로 상환한 것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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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존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경우에만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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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월세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x 5.5%만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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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와 공유오피스와 같은 임대사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유오피스를 임대하는 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업종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 및 관리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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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폐업후 6월양도된 사업장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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