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가 퇴사한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공제내역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실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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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빠진 자료는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국세청에 반영이 됩니다. 카드사가 연말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카드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이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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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0월에 입사하여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카드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10월에 입사하셨다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10~12월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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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직원수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5인의 직원 판단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상시근로자를 4인미만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직원은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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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과거연도에 본인이 누락한 공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정청구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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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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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말에 퇴사, 22년 1월에 이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2021년도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회사에 입사하셨어야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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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산서합계표를 과다신고하더라도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counseling/internetCounseling_read_n.asp?coun_idx=144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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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관련(실거주 해당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연도에 거주하셨던 곳의 월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월세를 지불하고 살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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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정보제공동의 연말정산, 종소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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