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두곳에 이름이 올라간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일 경우,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2곳이라고 하더라도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한 회사일 경우에와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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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자녀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7년도 당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카드지출액을 추가반영하여 17년 귀속신고분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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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세 자녀 학원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없이 학원비 영수증만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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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줄때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할인 금액을 과세결제금액과 면세결제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카드할인은 결제금액 전체에 적용된 것이므로 과세/면세 결제금액 비율로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 어떻게 처리하시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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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실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정당하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신고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가공경비 등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경정청구는 진행안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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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필요경비 받을수 있는 귀속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의제대상(총 수입금액 80%)입니다. 나머지의 지체상금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현금주의이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가 있다면 현금을 수령하는 과세기간마다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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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곳(현 무직)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직전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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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도와주셨던 전세 보증금 돌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8년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까지 별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증여세 납부액이 없을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증금과 용돈은 대응관계가 없으므로 용돈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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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분양권의 경우 20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한다면 2주택인 것입니다.2~3. 주택 등기 전일 경우, 입주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66%가 적용됩니다.4.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5.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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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경증인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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