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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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세금 발생 및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중개업을 하시는 사업자라면 결제 총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결제금액과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분 해당 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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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근무기간 차감후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하지 않아도 취업당시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인 22.04.01부터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27.03.31까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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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용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차입할 경우, (차) 예금 xxx (대) 차입금 xxx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차입금으로 제 3자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차) 대여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때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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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생겨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본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또는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편하신 방법대로 발행하시면 되며 후자가 실무적으로 더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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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해당 금전이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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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 건 대표자가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납부해야할 접대비를 회사 대표가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잡고, 다시 대표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고 위의 방식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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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7월, 8월 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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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동일한 지급건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제세과공과금을 대신 납부한다면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재하신 대로 지급을 한다면 직원의 기타소득은 244,000원이며 원천징수세금은 53,680원으로 세후금액은 190,320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후금액을 20만원을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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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퇴사후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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