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지 않는 친척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을 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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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를갖고있을때 새로운사업자등록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규 사업장에서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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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해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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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증여세 없이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상환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정된 상환일에 원금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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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관련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등기한 이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의 주택도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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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하나가지고있는데 하나더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신규로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업종추가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쇼핑몰명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주의해야할 점은 없으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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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세액공제가 되는것들중 할만한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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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부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플랫폼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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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할 경우, 실제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상환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추후에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없이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분이 상환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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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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