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관련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8년 12월 조정지역(분양당시엔 비조정지역) 분양을 받았고
21년 7월 비조정지역(현재도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입주를 위해 얼마전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이고 조정지역 아파트는 준공승인은 났으나 아직 잔금 납부 전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때문에 조정지역 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비조정지역 등기를 늦게 진행하려 했습니다.
질문)
20년 8월 12일부터 바뀐 법에따라 분양권 취득시에도 1주택자가 된다고 블로그를 통해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현재 1주택자가 되어 조정지역 등기를 먼저 진행하여도 8퍼센트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등기한 이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의 주택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되고 분양권 취득당시 기준으로 중과세가 정해지고
그전에 취득한분양권은 주택수에포함안되고 등기시점에 주택수로 판단되지만
부칙 30939호에 따라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