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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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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조정지역 2.조정지역의 2주택 매수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적용은 잔금일 기준이라 알고있어 질문드려요
우선 두 주택 모두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A - 22년 4월18일 비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
주택B - 22년 4월 23일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

질문1
A주택(비조정) 먼저 잔금 치루고, B주택(조정) 잔금 치룰시 취득세는 8프로 중과되는건가요?

아님 B주택 잔금 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만하면 취득세 1프로만 적용되는가요?

질문2
질문1의 두번째내용이 맞다면 B주택 취득후, B주택 우선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는 8프로가 적용되어 중과되겠죠?

질문3
B주택 먼저 잔금 치루고 A주택 잔금 치룰시 두채다 1프로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추가로 이러한 상황들은 잔금 치룰때 법무사님과 상담하여 세금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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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계약일 관계없이 잔금일 기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 두 주택 계약일과 관계없이 먼저 잔금하는 것이 첫 번째 취득 주택입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취득하도록 잔금 일을 빠르게 한다면,

      조정지역은 1주택자이므로 중과되지 않고,

      비조정지역 주택은 취득시 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조정 지역 주택 잔금 날자를 당기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3년이내 먼저 취득한 주택 매도를 통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방법은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A주택(비조정) 먼저 잔금 치루고, B주택(조정) 잔금 치룰시 취득세는 8프로 중과되는건가요?

      ==> 내 그렇습니다. 가급적 조정지역부터 잔금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님 B주택 잔금 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만하면 취득세 1프로만 적용되는가요?

      ==>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질문2
      질문1의 두번째내용이 맞다면 B주택 취득후, B주택 우선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는 8프로가 적용되어 중과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3
      B주택 먼저 잔금 치루고 A주택 잔금 치룰시 두채다 1프로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상황들은 잔금 치룰때 법무사님과 상담하여 세금내면 되는걸까요?

      ==>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법무사와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