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 취득세 계약일 잔금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09월07일 > (비조정) A주택 취득
2021년09월11일 > (비조정) B주택 분양권 구매
2023년05월11일 > (비조정) B주택 취득
2025년09월05일> (비조정) B주택 매도 예정
(6/26 매도 계약하였고 9/5 잔금)
으로 현재 A,B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C주택을 7월 중에 계약서만 작성하고
취득 잔금일을 9/6 이후로 지정한다면
1) A,C주택으로 2주택 취득세 (1%) 납부할 수 있나요?
2)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C주택 매수 후에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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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C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