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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반가운멧돼지281
반가운멧돼지281

비규제 지역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

비규제 A주택 거주 중(2014. 6. ~) ,

비규제 B주택 청약 당첨(2021.8.), 완공 2024. 8.

비규제 C주택 분양권 매수 예정(계약금 잔금 및 명의 변경 예정, 2022. 2.월 중, 가계약금 송금하였음.), 완공 2024. 9.

C주택 계약금 잔금 및 명의 변경 전, A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B주택 취득세 1-3% , C주택 취득세 1-3%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 매도사유는 3주택 시 비규제 8% 취득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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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양권 취득 전에 다른 주택 처분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