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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똑똑한꿩67
똑똑한꿩67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취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

A. 공시 2.35억 아파트 보유 (수도권 - 조정 지역)

B. 공시 0.31억 아파트 보유 (지방)

C. 공시 3.53 아파트 구매 예정 (수도권 - 조정 지역)

1. 취득세 계산 시 1억 이하인 B는 제외되어 조정지역 2주택 세율 8%를 적용 받는게 맞나요?

2. 현재 상태에서 C를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구매로 취득 신고하여 1주택 세율 1%을 받을 수 있나요?

3. 2번과 같이 진행 후 C에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4. 2번과 같이 진행 후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한다면 세율 7%에 대한 미납부 세금을 내면 되나요?

5. 2번과 같이 진행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처분기간(2년) 내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종전주택 미처분이여도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1주택과 동일한 세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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