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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비규제 지역 관련하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곳은 전체 비규제 지역입니다.

1주택(자가) + 미분양 분양권 줍줍(A) + 무순위 분양권 줍줍(B)

​위상태인데요. 취득세율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A분양권 25.8월 입주시 2주택 취득세 부과,

B분양권 26.6월 입주하 3주탁 취득세 부과가 맞는지요?

2. 1주택+분양권 2개 가지고있으므로 3주택자

A분양권 입주시부터 3주택자로 보고 3주택자 취득세 부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주택수로 추후 완공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A분양권 25.8월 입주시 2주택 취득세 부과, B분양권 26.6월 입주하 3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b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