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지역 관련하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곳은 전체 비규제 지역입니다.
1주택(자가) + 미분양 분양권 줍줍(A) + 무순위 분양권 줍줍(B)
위상태인데요. 취득세율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A분양권 25.8월 입주시 2주택 취득세 부과,
B분양권 26.6월 입주하 3주탁 취득세 부과가 맞는지요?
2. 1주택+분양권 2개 가지고있으므로 3주택자
A분양권 입주시부터 3주택자로 보고 3주택자 취득세 부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