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신규로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업종추가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쇼핑몰명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주의해야할 점은 없으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