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증여세 없이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 없이 갚아야 할 기간이 있나요?
이자는 없이 빌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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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입금에 대해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문제 발생시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동안 무이자로 상환없이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금 차입인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환기한은 넉넉히 잡더라도 차입임을 입증할
서류는 필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정도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등기소 확정일자 공증등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리고 다시 상환 잘하시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상환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정된 상환일에 원금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