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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증여세 없이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친구에게 1억을 빌리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 없이 갚아야 할 기간이 있나요?

이자는 없이 빌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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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입금에 대해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문제 발생시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동안 무이자로 상환없이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정도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등기소 확정일자 공증등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리고 다시 상환 잘하시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상환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정된 상환일에 원금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