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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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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안 걷나요?

친구에게 무이자로 1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용증을 작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갚는다는 것까지 작성을 했는데

차용증 작성하고 1억 빌려줄 때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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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의 경우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기준 년4.6%입니다. 기준금액은 년간 1천만원이므로 1억에 대한 년4.6% 이자는 460만원이고 이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므로 증여세도 없습니다.

      결론, 법적인 설명은 길었으나 결론은 무이자로 1억을 빌려주고 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1억원을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로써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시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 대애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여금/차입금에 연 4.6%를 곱하여 산출한 (간주)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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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이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무이자 대여액이 1억원으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시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증여로 추정되어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나올 확률이 크니 원금상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은행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