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튜브, 코코아뷰 등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의 크기로 보아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1년 과세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청약저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미신고분을 포함하여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며 2020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과거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 고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 납부시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납부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험료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불하여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도 계약직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도중에 퇴사한 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사한 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되고,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을 것이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연말정산용 상환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2021년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의 구성원)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사업소득자라면 해당 기부금을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 본인이 장부작성을 통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공제대상 범위에는 당해년도 태어난 자녀는 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기본인적공제(150만원) 및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