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으로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사실상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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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며느리 증여와 우세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이어른+장모님+외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배우자->본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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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 작은아빠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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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는 본인은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것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외삼촌 3분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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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 안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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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인 경우 어떻게 다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지방세분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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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친구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친구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주택과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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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명의변경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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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대로 오는것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요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과세대상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납세자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과세표준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세율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납부기간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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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월급에서 3.3프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3.3%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서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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