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저소득vs고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참고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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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이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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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로 퇴사하였는데 올해 소득없으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빈다. 따라서 작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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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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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낸 세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연말정산 대상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관련된 자료는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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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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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근무기간 차감후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취업당시에 이미 병역기간을 차감하지 않아도 만 27세이기 때문에 연령 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감면기간 시작일은 21.06.28이며 감면기간 종료일은 그로부터 5년까지인 2026.06.27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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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자료의 다운로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별도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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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면 부양가족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배우자분은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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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씩 일을하는 계약직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일하시는 사무보조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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