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명의빌라 딸명의로 변경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세가 1.3억일 경우 시세대비 70%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본인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도 본인이 인수받을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할 현금은 줄어듭니다.양도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채무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 및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더 받더라도 이는 다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시점에서 굳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해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매업 종된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로 매출을 잡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의 시골집 증여전에 꼭 등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등기상태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양도세율 70% 중과세율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등기 이후에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 블로그 수익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신다고하니, 경비 반영율에 따라 계속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하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의 연령요건(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소득세 감면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적용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게 증권계좌 만들어 준후, 그계좌로 주식을 300만원 가량 구매 했는데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주식 평가액과 관계 없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공제를 채운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세금때고 받는.프리랜서.3.3환급이안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 세금은 소득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아도 본인이 환급받는 것이고, 추가로 납부를 해도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업체가 대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급여를 4천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인건비가 많아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2.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환급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본인이 내년 5월에 부담해야될 세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이니 업체에게 취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법인 통장에 별도로 과태료를 이체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 측면에서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