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적금,실비도 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예금, 적금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고, 실비보험료(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간 지출액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지출액x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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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후 연말정산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전 주소로 발행되었어도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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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따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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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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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경에 제출하여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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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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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적어질 뿐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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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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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및 월새액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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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사업소득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창업 전에 회사에 다니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므로 1월과 7월(간이과세자라면 1월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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