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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찬박각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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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 부과세신고 등 연말정산을 통해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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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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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