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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뢰할만한계란찜
오피스텔 한채 임대업중이고 부가가치세 물론 내고 있고 건강보험도 저 일인 내고 있어요 그동안 연말정산을 의료비 카드쓴것등 남편 직장에 내서 했는데.. 임대업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제것은 제가 해야하나요 따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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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르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불가능하므로 남편분 직장에서 본인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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